Tier 5 영국비자

Tier 5 영국비자

영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하거나 거주하고 싶으시다면, 워킹홀리데이나 임시직원비자 (Temporary Workers)가 적합합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특정국가에서온 지원자가 일자리오퍼를 받지않고 영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권한을 줍니다.

임시직원비자(The Temporary Workers)는 이미 일자리오퍼를 받고 일시적으로 (구체적인 목적과함께) 영국에 오는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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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종류

신청자가 18세 이상 30세 이하 이시고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영국워킹홀리데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자가 스포츠맨, 엔터테이너 또는 창의적인 예술가 이고 영국에서 일하거나 공연하고 싶다면, Creative and Sporting 비자를 신청하세요.

국제적인 법아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국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International Agreements 비자를 신청하세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직업(자리)를 통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영국에 넓은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고 싶으신분은 Government Authorised Exchange 를 신청하세요.

영국종교단체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종교가 비자를 신청하세요.

돈 받지 않는 자원봉사를 영국에서 하고 싶다면,  자원봉사비자를 신청하세요.